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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2025년 바뀐 제도 완벽 정리!

by 버블리로또맘 2025. 3. 24.

    [ 목차 ]

최근 정부에서 맞벌이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한 것입니다. 기존 1년에서 6개월이 더 늘어난 만큼, 부모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2025년 바뀐 제도 완벽 정리!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연장 제도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이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이 길어진 만큼, 더욱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연장 제도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연장 제도

 

 

육아휴직 급여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기존 급여 지원이 유지됩니다. 최대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만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 육아휴직 및 급여
2025 육아휴직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일로 늘어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시간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 급여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조건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네 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 급여 20일 제공

2025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2025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도 대폭 확대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되어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건강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 15주 이내: 최대 10일
  • 임신 기간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2025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2025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20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또한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 이하일 때만 적용되었던 제도가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것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이나 단기 돌봄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모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난임 치료 휴가 및 급여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최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6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유급 휴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2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5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확대
2025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확대

 

이를 통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 치료는 체력적·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번 휴가 확대 조치는 난임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뿐 아니라 난임 휴가와 유급 기간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가정의 행복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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