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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 지원 대상, 돌봄 대상 범위, 공무원인 경우 등 총정리!

by 버블리로또맘 2025. 4. 9.

    [ 목차 ]

갑작스럽게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차이부터 신청 방법, 공무원 적용 방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이는 ‘가족돌봄휴직’과 함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뭐가 다를까?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되기 쉬운데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뭐가 다를까?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뭐가 다를까?

 

즉, 가족돌봄휴가는 짧은 기간 동안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대기업 등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예외 사항

공무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일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한시적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현재는 종료된 상태이나 향후 재개 가능성 있음)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범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 요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본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단,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가족돌봄휴직과 마찬가지로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휴직 시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휴가는 무급)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일부 방계 가족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정한 돌봄 대상 가족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범위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범위

 

사실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실제적인 돌봄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한 대상 적용

공무원 역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가족이 아닌 지인, 친구 등은 대상이 아님–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만 인정됩니다.
  • 돌봄 사유가 명확해야 함– 예를 들어 단순 외출 동행이나 임시 방문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치료·간병·교육 등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사유

  • 질병 또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노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일시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 필요
  •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위생보건 사유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 휴가 신청서 작성
  2. 휴가 시작일, 종료일, 사용 사유 등 포함
  3. 가족 간병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4.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학교 공지문 등
  5. 회사 승인 절차 진행
  6. 휴가 사용

⚠️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가족돌봄휴가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특징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의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급 혜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는 병행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내규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사내 지침을 확인하세요.

 

Q2. 돌봄 대상 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실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해외 체류 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이 보장된 권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활용 팁

가족돌봄휴가 활용 팁
가족돌봄휴가 활용 팁

  • 증빙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휴가 신청 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과 혼용이 가능하므로 돌봄의 강도나 기간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세요.
  • 회사 내 복지제도 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는 유급휴가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가족이 아플 때, 혹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가족의 건강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무급이라는 한계가 있더라도,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법적 기준을 잘 확인하고 현명하게 이용해 보세요.